올해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 개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달 7일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세금을 거의 다 떼어먹기 일수 입니다. 세금을 떼어먹지 않기 위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올해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첫번째,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약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외에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추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역시 연간 30만원까지 세약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육비등 카드결제땐 사용한 금액 중 일부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서민들에게는 불리한것 같아요.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된 1~9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어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 결제 수단별 공제율등 고려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 공제 외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의 공제는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영수증 잘 챙겨야 되지만, 이미 버린 사람들은 카드사에게 신청해야겠지요. 세금을 적게 떼기 위해서 번거롭도록 해야겠어요.


   각 공제항목을 수정 입력하고 난 뒤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납세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제공됩니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와 그래프도 볼 수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말하는 연말정산 팁(tip)입니다.

   첫번째, 어린이집과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카드로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비용등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올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두번째, 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체험학습비 연간3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니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 교복*체육복 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행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5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해당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아 합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이 여성도 있게지만, 남성도 어쩔수 없는 상황에 경력단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그럼 경력단절이 남성이면 이 혜택을 못받는것인걸까요? 역차별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성이 아니여도 남성분께서도 신청하세요. 꼭 굳이 여성만 국한된게 아닌데 정보를 여성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기준점을 다르게 하네요. 


   다섯번째, 배우자가 월세 계약해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습다. 2017년부터는 배우자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울러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여섯번째, 기부금 영수증 따로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내역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관 징수하는 기부금은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7년 마무리는 연말정산으로 다들 세금 적게 떼거나 환급받게 노력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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